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2월12일 설날관련 설 명절휴가비를 보수지급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날에 지급함에
1월29일~2월12일 사이에 지급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1월 급여(25일)에 지급가능한지 직원들이 물어보는데 어렵다고 답변은 했습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2월12일 설날관련 설 명절휴가비를 보수지급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날에 지급함에
1월29일~2월12일 사이에 지급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1월 급여(25일)에 지급가능한지 직원들이 물어보는데 어렵다고 답변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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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의 경우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18)을 참고하시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명절휴가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