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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수당지급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9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기타 사항

-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

 

인사위원회에는 신뢰도 문제로 외부인사위원을 많이 위촉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개채용 등에 외부인사위원이 오셨을 경우

외부인사위원회 수당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지침을 확인할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팀장입니다.

     

    보통 외부 인사위원의 규정은 법인 또는 자체 내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으시다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정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금회 강사비 지급규정.pdf

  • ?
    coldgu*** 2020.06.22 15:37
    보건복지부_OOO사업안내, 서울시OOO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라안내 등에서
    운영위원수당처럼 "... 자율정으로 정한다" 식의 지급근거 내용을 찾고 싶은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지금했다고 하면 지자체등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서요.

    책자(지침)에 "신뢰도 재고를 위해 외부인사위원을 둘 수 있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모금회 강사비 지급규정에도 인사위원회 대한 부분은 없고, 굳이 넣자면 회의참석비나 자문비 정도일거 같아서요.

    외부인사위원으로 1년위촉을 하고, 실질적으로 채용점수를 부과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를 근거하는 지침이 없어서 망설여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
    sasw2962 2020.06.22 16:51
    저희도 그 외 다른 규정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등의 문제제기를 고려하신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sasw2962 2020.06.22 16:59
    다른 곳의 예시를 아래 내용으로 안내드립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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