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781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2019년 출산휴가 시 명정수당 미지급 받은 경우는 2020년 현재 기관에

재직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출산휴가도 ‘휴가’로 출산휴가자가 명절 중 재직중인 종사자이기 때문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11p
별표11.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참고

  • ?
    sasw2962 2020.06.15 14:38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출산휴가시 통상임금=기본급+급식비를 지급하며 직원의 출산, 휴직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활용이 가능하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http://sasw.or.kr/zbxe/freeboard2/504292 를 참조하시면 대체휴가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이 전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yoyoy*** 2020.06.15 17:02
    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보니

    9.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유급병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2020.3.25.)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명절 당일 현재 직원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급병가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산·전후휴가, 유아휴직, 유급병가로 인한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라면
    2019년 1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간 정직원이 2월에 설날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 합니다.
  • ?
    sasw2962 2020.06.16 16:28
    위에 기재된 내용대로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라는 항목에 따라 1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간 정직원에게는 명절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67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62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7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63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7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4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9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9 2024.03.12
1795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hool8*** 377 2020.06.16
1794 승급문의 2 dpswpf1*** 479 2020.06.16
1793 외부감사 의무 기준 1 leelo*** 504 2020.06.16
1792 보조알바에 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문의 3 wk*** 421 2020.06.15
» 출산휴가 시 명정수당 미지급 받은 경우 3 yoyoy*** 781 2020.06.15
1790 보호작업장 인건비 질문 1 an4*** 348 2020.06.12
1789 사단법인 호봉인정 문의 2 kdb3*** 889 2020.06.12
1788 하루 하루가 불안합니다. 1 ksj3*** 535 2020.06.12
1787 승진 이후 호봉 문의 1 pyeonghw*** 413 2020.06.12
1786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kej5*** 388 2020.06.11
1785 회비관련 질문드립니다. 1 jaew*** 222 2020.06.11
1784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jora*** 533 2020.06.09
1783 안녕하세요. 1 co*** 184 2020.06.09
1782 경력인정문의 3 ses*** 496 2020.06.09
1781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회원들이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17 file bonggu7*** 3578 2020.06.06
1780 호봉 승급 문의 합니다. 3 pomp*** 612 2020.06.05
1779 퇴사 전 복지포인트미지급 1 sor*** 796 2020.06.05
1778 가족수당 지급관련 문의 2 nungin2*** 507 2020.06.04
1777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wha6*** 351 2020.06.04
1776 복지포인트 문의 1 kas*** 364 2020.06.04
1775 시구보조금과 시군구보조금 문의 1 leelo*** 943 2020.06.04
1774 호봉 과책정에 따른 환수금 2 yoyoy*** 406 2020.06.04
1773 코로나로 인한 자녀돌봄 휴가제도 1 scree*** 716 2020.06.02
1772 경력문의 - 기업사회공헌팀 1 scree*** 281 2020.06.02
1771 복지포인트 도와주세요. 4 ddkks*** 500 2020.06.02
1770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korp*** 241 2020.06.02
1769 경력인정 문의 1 hnle*** 342 2020.05.30
1768 사회교육 실비 수입 사용관련 문의 1 whgu*** 239 2020.05.29
1767 장기근속휴가 1 pyeonghw*** 581 2020.05.29
1766 경력인정문의(2020.5.29.) 1 jfamil*** 456 2020.05.2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