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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항목중 '시력보정용 안경' 항목이 있어서 신청하셨습니다.

안경을 맞춘건이 아니라, 기존의 안경알을 사용하시고 안경테만 바꾼 경우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건강체육시설 이용 항목 중 일반 헬스장도 지원이 가능한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의 기준이나 확인증빙이

어떤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0.06.09 16:39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으로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력보정용 안경알 재사용을 위한 안경태 구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헬스장의 경우 영수증 및 수강증 또는 이용증 사본을 첨부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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