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 하는데 강사료지급기준을 어디로 두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준표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 하는데 강사료지급기준을 어디로 두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준표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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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69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62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20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68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8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9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40 | 2024.03.12 |
1827 | 경력인정문의 1 | phj9*** | 263 | 2020.07.01 | |
1826 | 2차 업무처리 기준 질의 합니다. 1 | dkdbswl*** | 265 | 2020.07.01 | |
1825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Webinar,웹세미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사회복지사 생활 실시 안내 | sasw2962 | 215 | 2020.07.01 | |
182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2차개정) 2 | rjeo2*** | 513 | 2020.06.30 | |
1823 | 보수교육관련 2 | js90*** | 280 | 2020.06.30 | |
1822 | 경력인정문의 1 | pig*** | 553 | 2020.06.30 | |
1821 | 경력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 pooh1*** | 240 | 2020.06.30 | |
1820 | 코로나19 대응관련 사회복지 현장 영상 및 수기 공모 | admin | 198 | 2020.06.29 | |
1819 | 법인전입금 후원금의 재원 | leelo*** | 1034 | 2020.06.26 | |
1818 | 사업수입으로 정원외 단시간근로자 인건비 지급가능 여부 1 | leelo*** | 420 | 2020.06.25 | |
1817 | 직원 복리후생(생일 모바일 쿠폰 지급)관련 1 | whgu*** | 694 | 2020.06.25 | |
1816 | 퇴직시 복지포인트 1 | nasit*** | 2324 | 2020.06.24 | |
1815 |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1 | kej5*** | 1527 | 2020.06.24 | |
1814 | 경력증명 발급 관련 재질의합니다. 1 | salm*** | 294 | 2020.06.24 | |
1813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2차 개정] | admin | 2806 | 2020.06.24 | |
1812 | 시간외 수당... 2 | cswas*** | 568 | 2020.06.23 | |
1811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질의요청 1 | greenof1*** | 843 | 2020.06.23 | |
1810 | 경력인정(호봉측정)이 궁금합니다. 1 | whdpw*** | 576 | 2020.06.23 | |
1809 | 서울시사회복지협회는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3 | jhj82*** | 1568 | 2020.06.22 | |
1808 |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 jh0*** | 257 | 2020.06.22 | |
1807 | 촉탁의사 1회 방문당 비용 지급 시 2 | youlove*** | 291 | 2020.06.22 | |
1806 | 외부 인사위원 수당 지급 관련된 지침 문의 4 | coldgu*** | 1352 | 2020.06.19 | |
1805 | 장기근속휴가 질의 1 | mhh*** | 380 | 2020.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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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 수당관련 문의 1 | co*** | 162 | 2020.06.18 | |
1798 | 급수관련입니다.. 1 | park64*** | 377 | 2020.06.18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팀장입니다.
보통 강사비 규정은 법인 또는 자체 내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으시다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정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금회 강사비 지급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