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 p.52보시면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에 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현재 주40시간에 정규직, 계약직으로 채용하는분에 한해서는 조회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10시간 월60시간이 안되는 분, 알바생에도 그규정이 적용되어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60시간 미만이라 현재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성범죄 및 아동학대를 조회해야 한다면
신원조회까지 같이 해야되는것일까요 ㅠㅠ
알바생 하나 뽑는데 서류조회할게 너무나 많네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설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50+보람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근로자(주 15시간, 월 57시간 근무)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채용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체인력으로 5일 정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