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구에서 정규티오로 받고 있는 경상보조금 인건비 인력외에
환경미화 직원을 일 6시간 근무(단시간근로)로 현재는 올해 6개월 계약이지만 계속해서 근로를 할 경우, 재원을 법인전입금이 아닌
일반 이용료 사업수입으로 지급이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도 가입을 진행해야하는데,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상에서 인건비의 '일용잡급' 목으로
지급을 하면 되는지요? 일용잡급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에 따른 사회보험 및 퇴직금 적립 등도 일용잡급 목에서
예산을 잡아서 사용가능한것인지요.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장애인복지관운영부분 운영비에 대한 설명에서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사업수입(프로그램 이용료) 및 잡수입 등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정원외
1~2명 직원 충원 인건비로는 사용가능함. 단, 이용료의 일부를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소요비용
또는 해당 프로그램 종사자의 인센티브 (성과금)로 활용할 수 있음 (식당이용료 수입은 사업수입임)
예시) 임시적 보조인력, 특별활동비, 연구개발비, 특수업무성과금 등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금품
직책수당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전액 환수 대상임"
위의 내용이 저희가 활용하려는 환경미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 별개의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정규티오가 아닌 계약직 직원을 법인전입금이 아닌 사업수입으로 지급가능한지 여부와
관항목을 일용잡급에서 지급하는게 맞는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를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