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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1-1. 사회복지사를 소지하고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인정이 가능한가요?

 

2. 청소년수련원의 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3.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이 가능한가요?

 

4.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입사 후 중간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5. 경력인정 시 사회복지사 급수가 영향을 미치나요?

  • ?
    admin 2020.05.29 17:1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1.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시설 경력 100%인정되는 시설입니다.
    1-1.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2.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법에 의한 시설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며 유사인정시설도 아닙니다. 이에 경력인정은 안됩니다.
    3.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이해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80%인정시설입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쪽에 명시된 시설만해당)일 경우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을 경우 100%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5. 사회복지사 급수는 경력인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호봉인정의 경력인정이 아니라 2급에서 1급으로 자격시험을 보려고 하는 경우의 경력인정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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