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 까지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출근하였을 경우 시간외수당 1.5가 발생되나요?
월~금요일 까지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출근하였을 경우 시간외수당 1.5가 발생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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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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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 코로나로 인한 자녀돌봄 휴가제도 1 | scree*** | 716 | 2020.06.02 | |
1772 | 경력문의 - 기업사회공헌팀 1 | scree*** | 281 | 2020.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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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장기근속 휴가는 법정 휴가는 아니지만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에 따른 유급휴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7일중 토요일이 무급휴일(휴무일), 일요일로 주휴일로 하고 있는지와, 생활시설의 경우 무급휴일(휴무일)과 주휴일이 주기적으로 변동됨에 따라, 돌아오는 휴일의 첫날을 주휴일로 하는등의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을 함께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시간 여부 판단 시 실근로시간 기준이므로
“휴무”일에 근무 시 가산없이 근로시간만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주말 중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휴무와 휴일의 구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토요일은 “휴무”에 해당되고,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무급휴일과 주휴일에 대한 내부 기준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