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시설에서 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급으로 비교해야하는지 답변좀 주십시오 . 이번 비교직급 기준을 보면 14년 이상인 사무국장은 몇급과 비교 하면 되는건가요?
10인 미만 시설에서 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급으로 비교해야하는지 답변좀 주십시오 . 이번 비교직급 기준을 보면 14년 이상인 사무국장은 몇급과 비교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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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 사회복지사 가족수당 관련 문의 2 | pra*** | 856 | 2020.03.02 | |
1589 | 사회복지시설 한의원 경력인정 관련 1 | himu*** | 458 | 2020.03.02 | |
1588 |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관련 1 | whgu*** | 541 | 2020.03.01 | |
1587 | 서울시사회복지시사협회 회원가입 문의 1 | sksaudd*** | 223 | 2020.02.27 | |
1586 | 자녀돌봄휴가 1 | kej5*** | 2544 | 2020.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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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inside8*** | 650 | 2020.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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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 대리입니다.
서울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3페이지 비교직급을 보시면 10인미만 시설에는 부장/사무국장 정원이 없습니다. 이는 단일임금체계 계획시부터 적용했던 것입니다.
부장/사무국장 직책이어도 3급 또는 4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책, 급수, 급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