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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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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시설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시설장과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자라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대표자 명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아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다시 이야기하면 시설장인데 사업자등록상에는 대표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jdr*** 2010.03.04 22:23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즉, 고용된 시설장 또한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시설장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판례는 법인과의 종속관계하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대표자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로 되어 있더라도 법인에 종속되어 근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박상진 저) 4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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