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기간의 급여는 원래 안주는 건가요?
보통의 기관에서는 그 기간을 일수 처리하여 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어떤 것이 합법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4년 3개월이었는데요.
작년 5월 말 그 기관에서 퇴사를 할 당시 연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에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지못해 그대로 지나갔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연차수당 또한 임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청구권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의 연차수당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