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사회적일자리 형식)의 경우
(햇수로 2년 째 근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사회적 일자리나 (기간이 정해진)국가프로젝트사업등의 경우
2년 이상고용시 정규직으로의 의무전환에 해당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상 계속고용시 출산휴가나 1년 미만의 육아휴직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제근로자(사회적일자리 형식)의 경우
(햇수로 2년 째 근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사회적 일자리나 (기간이 정해진)국가프로젝트사업등의 경우
2년 이상고용시 정규직으로의 의무전환에 해당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상 계속고용시 출산휴가나 1년 미만의 육아휴직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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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15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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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관련 추가 질의드립니다 1 | ucl*** | 2010.01.11 | 4557 |
332 |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deaf1*** | 2010.01.07 | 3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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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문의드립니다 1 | ucl*** | 2009.12.01 | 2934 |
322 | 계약직에서 시간급 근로자로의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chapiu*** | 2009.12.01 | 3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