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노무교육시에 질문지를 통하여 질문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해 인터넷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권익상담과는 맞지 않지만, 질문에 대해 올릴곳을 찾지 못해 이곳에 글 올린점 양해해주십시오.
저희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산하 59개시설, 그리고 2009년 상시근로자수 월 평균 900명이 넘었습니다.
고용보험요율과, 장애인의무고용건과 관련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분리사업장 적용을 원하고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설은, 각 시설마다 각각의 운영규정,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시설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시설장에게 있습니다. 또한, 시설 회계처리에 관하여도 법인에서는 1년에 2회의 감사가 있을뿐, 지원금액도 적고 시설에서 모든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서 분리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항이 추가될때, 각각의 경우에도 분리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시설장의 인사와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연예산 편성이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장도 시설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 청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2. 시설의 재산이 법인으로 편입됩니다. - 이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재산편입되지 않은 시설은 그 시설만 따로 분리적용이 가능한가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개별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법률적 다툼이 매우 심한 사안으로서 지면상으로 분리적용 가능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비독립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독립적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많다면 분리적용을 주장해볼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p.39참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