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정근수당,기말수당을 일수계산하여(출산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적용)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근무연수에 포함되므로 출산휴가기간 상관 없이 모두 지급함이 원칙인가요?
예를들어 출산휴가기간이 2009년 11월 23일-2월 20일까지(90일간) 일경우
3월 기말수당과 7월 정근수당 지급시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정근수당,기말수당을 일수계산하여(출산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적용)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근무연수에 포함되므로 출산휴가기간 상관 없이 모두 지급함이 원칙인가요?
예를들어 출산휴가기간이 2009년 11월 23일-2월 20일까지(90일간) 일경우
3월 기말수당과 7월 정근수당 지급시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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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노무사입니다.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을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기관 내규나 정부의 인건비 지원기준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