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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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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정근수당,기말수당을 일수계산하여(출산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적용)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근무연수에 포함되므로 출산휴가기간 상관 없이 모두 지급함이 원칙인가요?

예를들어 출산휴가기간이 2009년 11월 23일-2월 20일까지(90일간) 일경우

3월 기말수당과 7월 정근수당 지급시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 ?
    sjdr*** 2010.02.17 19:50

    박상진노무사입니다.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을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기관 내규나 정부의 인건비 지원기준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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