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5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10일(유급)은 최초 5일은 공단에서 지원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기본급+정액급식비)의 차액은 사업자에서 부담하고

   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은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일할계산 하는것이 맞는지

 

2. 이후 배우자출산휴가 잔여 5일의 급여 산정방법 관련하여 가. 나. 어느것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가. 잔여 5일 전체 무급

나. 통상임금의 100%만 지원하고, 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은 5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

 

3. 퇴직연금DC 사업장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된 해당월을 본래 정상급여로 적립해도 되는지 여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
    ir*** 2024.03.29 11:21

    안녕하세요.

     

    1. 배우자출산휴가기간 10일 전부 유급 처리하여야 하므로, 기관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근로자에게 [공단 지원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선(401,910) 초과분+나머지 5일의 휴가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공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머지 5일에 대하여도 통상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배우자출산휴가가 있는 달의 퇴직연금은 [(해당 월에 지급된 임금-배우자출산휴가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해당 월의 총 일수-배우자출산휴가기간)/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면 되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상 급여/12)을 적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36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7
7148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yje3*** 2024.04.11 32
7147 휴일대체 문의 3 kim10*** 2024.04.11 46
7146 휴일근로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kim10*** 2024.04.08 122
7145 단기간 근로계약자 채용 문의 드립니다. 1 jhpower*** 2024.04.11 11
7144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추가 문의 1 who*** 2024.04.09 27
7143 직급 관련)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증명서=사회복지사2급 인가요? 1 sg*** 2024.04.09 55
714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사용 1 apollo1*** 2024.04.09 26
7141 문의 1 secret hjsy1*** 2024.04.08 7
7140 문의 1 secret jhn5*** 2024.04.08 4
7139 수습 3개월 종료 시 계약만료 가능 여부 1 bell1*** 2024.04.08 60
7138 육아휴직자 복직시 퇴직금 소급 문의 1 joa0*** 2024.04.05 114
7137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일의 대체 휴무 발생의 건 1 ralrar*** 2024.04.08 24
7136 징계 관련 호봉승급 제한과 관련하여 1 secret admin 2024.04.08 2
7135 계약직 호봉승급과 관련하여 1 secret admin 2024.04.08 2
7134 출산휴가자 급여산정 문의 1 dkfka4*** 2024.04.08 4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