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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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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복지관에서 2024년도 주민 자치활동 활성화 및 프로그램 단순 보조(반찬 만드는 프로그램 후 반찬을 대상자 가정에 배달, 건당 5천원 × 4건 = 2만원)를 위해 유급봉사자를 모집하여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활동일자가 통상적 월 1회이며, 특정일자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활동이 필요할 시 사전 요청에 의해 단순업무를 유급자원봉사자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활동금액은 최대 2만원으로 활동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필수항목

1. 계약기간(활동기간)

2. 장소

3. 업무 내용

4. 근로시간

5.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에는 유급자원봉사 활동이 대상자의 승낙에 의해 정해지며, 최저시급에도 맞지 않아 임금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며, 제일 큰 문제는 근무일자등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처리방안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외부 시간제 프리랜서 강사처럼 활동시 기타소득자로 분류하여 활동비를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4.03.26 20:40

    안녕하세요.

     

    유급봉사자도 기관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통상적인 기준인 월 1, 1회당 1~2시간 근무로 기재하시되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해주시면 됩니다.(월 1회 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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