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노무사님께서 답변 주신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주휴수당 (sasw.or.kr))
내용에 대해 궁금하여 재문의 드립니다!
지난번 노무사님께서 '1주의 기준을 입사일 기준' 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각각 업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ex) 3월 8,12,16,22,25,27 근무시
1주: 3/8~3/14 = 2일(16시간) 3.2시간
2주: 3/16~22일 = 2일(16시간) 3.2시간
3주: 3/25~27일 = 2일 (16시간) 3.2시간
로 총 9.6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매주 기산점을 달리 할 수는 없으며,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일주일을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