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구에서 시설로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된후
시설에서 종사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시간외수당 계산시 처우개선 수당을 반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처우개선 수당을 받게되면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처우개선 수당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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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구에서 시설로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된후
시설에서 종사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시간외수당 계산시 처우개선 수당을 반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처우개선 수당을 받게되면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처우개선 수당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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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 시간차 사용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1배 or 1.5배 문의 1 | oto*** | 2024.04.05 | 2 |
7127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산 문의 1 | naree0*** | 2024.04.04 | 72 |
7126 | 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 근로계약서 1 | skh*** | 2024.04.04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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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mind*** | 2024.04.04 | 40 |
7123 | 출산.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 | dbswjd*** | 2024.04.04 | 54 |
안녕하세요.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처우개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시간외수당은 (기본급+정액 급식비+처우개선수당)*시간외근로시간*1.5배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