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전혀 볼 수 없는건가요?
월: 8시간
화: 8시간+연장4시간
수: 연가
목: 8시간
금: 8시간
토, 일: 휴무
월~금요일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충족 후,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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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전혀 볼 수 없는건가요?
월: 8시간
화: 8시간+연장4시간
수: 연가
목: 8시간
금: 8시간
토, 일: 휴무
월~금요일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충족 후,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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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보직 변경(직업훈련교사에서 사무원) 문의 1 | mdsj0*** | 2024.04.08 | 2 |
7132 |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문의 1 | dkdud*** | 2024.04.05 | 51 |
7131 | 연장 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thank*** | 2024.04.05 | 2 |
7130 | 가족돌봄휴가 사용후 퇴직하였을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sum*** | 2024.04.05 | 42 |
7129 | 연차 발생 개수 질문 1 | leeson*** | 2024.04.05 | 2 |
7128 | 시간차 사용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1배 or 1.5배 문의 1 | oto*** | 2024.04.05 | 2 |
7127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산 문의 1 | naree0*** | 2024.04.04 | 72 |
7126 | 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 근로계약서 1 | skh*** | 2024.04.04 | 45 |
7125 | 부양가족신고 문의드립니다 1 | eun*** | 2024.04.04 | 3 |
7124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mind*** | 2024.04.04 | 41 |
7123 | 출산.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 | dbswjd*** | 2024.04.04 | 54 |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그 초과 근무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