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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15:31

주휴수당 재문의

조회 수 6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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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노무사님께서 답변 주신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주휴수당 (sasw.or.kr))

내용에 대해 궁금하여 재문의 드립니다!

 

지난번 노무사님께서 '1주의 기준을 입사일 기준' 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각각 업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ex) 3월 8,12,16,22,25,27 근무시

 

1주: 3/8~3/14 = 2일(16시간) 3.2시간

2주: 3/16~22일 = 2일(16시간) 3.2시간

3주: 3/25~27일 = 2일 (16시간) 3.2시간 

 

로 총 9.6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 ?
    ir*** 2024.03.04 19:35

    안녕하세요. 

     

    매주 기산점을 달리 할 수는 없으며,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일주일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 ?
    wldma*** 2024.03.05 11:41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1주: 3/8~3/14 = 2일(16시간) 3.2시간

    2주: 3/15~21일 = 1일(8시간) 미해당

    3주: 3/22~28일 = 3일 (24시간) 4.8시간

    총 8시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
    그리고 저희 기관은 전월 근무 급여를 다음달 5일마다 급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만약 이분이 4월에도 근무할경우에는 어떻게 주휴수당을 계산해주어야 하나요?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하는지, 혹은
    해당 월 4월의 첫 근무를 다시 최초 입사일로 봐서 계산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 4월 3,4,9 근무

    3월 29일~4월 4일 = 2일(16시간) 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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