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규직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보통 1월 15일경에 확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1. 근로계약기간(근로개시일) : 2024년 1월 1일~
2.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 2024년 1월 15일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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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규직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보통 1월 15일경에 확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1. 근로계약기간(근로개시일) : 2024년 1월 1일~
2.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 2024년 1월 15일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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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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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보직 변경(직업훈련교사에서 사무원) 문의 1 | mdsj0*** | 2024.04.08 | 2 |
7132 |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문의 1 | dkdud*** | 2024.04.05 | 51 |
7131 | 연장 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thank*** | 2024.04.05 | 2 |
7130 | 가족돌봄휴가 사용후 퇴직하였을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sum*** | 2024.04.05 | 42 |
7129 | 연차 발생 개수 질문 1 | leeson*** | 2024.04.05 | 2 |
7128 | 시간차 사용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1배 or 1.5배 문의 1 | oto*** | 2024.04.05 | 2 |
7127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산 문의 1 | naree0*** | 2024.04.04 | 72 |
7126 | 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 근로계약서 1 | skh*** | 2024.04.04 | 45 |
7125 | 부양가족신고 문의드립니다 1 | eun*** | 2024.04.04 | 3 |
7124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mind*** | 2024.04.04 | 40 |
7123 | 출산.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 | dbswjd*** | 2024.04.04 | 54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변경 내용을 적용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경후 소급적용하는 것이기에
보내주신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