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4.02.27 17:25

주휴수당

조회 수 5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고용형태가 좀 특수해서 관련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저희는 파견형태로 

고용은 저희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다른 기관으로 파견나가는 형태다 보니 

요청하는 기관 일정이 일정치 않아 의뢰가 들어올때마다 저희 기관과 일일히 계약(시급제)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몇십장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일 3월 3일 1일 8시간 근로계약 체결 

추가로 또 3월 10일~13일 3일 8시간 근로계약 체결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급여는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 형태로 

해당 근무월에 근무일과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나가게 됩니다. 

 

- 이런 고용형태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어떤 계산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 여기서 일주일 기준을 볼때 아래 1~3번 기준 중에 어떻게 일주일 기준을 잡나요?  근무 시작일로부터 일주일씩 보는건가요?

 

ex) 3월 3,8,12,13,21,22  일때

 

1번 - 근무자 근로일 기준(7일씩 끊어서)

  3/3 ~ 3/9 첫째주

  3/12 ~ 3/18 둘째주 

-------------------------

2번 (매월 1일 기준으로 7일씩)

3/1~3/7 첫째주

 3/8~14 둘째주

3/15~21 셋째주

3/22/28 넷째주

-------------------

3번 (매월 월~일 기준으로)

2/26~3/3 (첫째주)

3/4~10

3/11~17

3/18~24

3/25~31

 

- 또 추가로 한 달에 8일 이상 60시간 근무자가 발생하면 4대보험 가입도 신고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주휴수당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 ?
    ir*** 2024.02.28 12:38

    안녕하세요.

     

    1.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시면 되며, 주휴수당은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단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1주의 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잡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7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3
6973 유급병가 문의 1 kim10*** 2024.03.04 91
6972 가산 방문 사회복지사 근로계약서 문의 1 file joyc*** 2024.03.02 84
6971 연차 기준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계년도 -> 입사일 변경) 1 jihun6*** 2024.02.29 64
6970 주휴수당 재문의 2 wldma*** 2024.02.29 63
6969 채용 및 연차 문의 1 panpe*** 2024.02.29 29
6968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때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1 happysmil*** 2024.02.28 75
6967 문의 드립니다. 1 wsb1*** 2024.02.28 26
6966 질의드립니다. 1 secret jite*** 2024.02.28 6
6965 안녕하세요 1 secret modory*** 2024.02.28 7
6964 근무시간 질의입니다. 1 secret violet1*** 2024.02.28 25
6963 퇴직금 적립 문의(dc형) 1 vmvmvm1*** 2024.02.27 73
» 주휴수당 1 wldma*** 2024.02.27 58
6961 법인 발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manich*** 2024.02.27 63
6960 무급휴직자에 대한 연차부여 1 chung*** 2024.02.27 59
6959 주52시간 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angell*** 2024.02.27 7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