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고용형태가 좀 특수해서 관련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저희는 파견형태로
고용은 저희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다른 기관으로 파견나가는 형태다 보니
요청하는 기관 일정이 일정치 않아 의뢰가 들어올때마다 저희 기관과 일일히 계약(시급제)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몇십장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일 3월 3일 1일 8시간 근로계약 체결
추가로 또 3월 10일~13일 3일 8시간 근로계약 체결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급여는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 형태로
해당 근무월에 근무일과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나가게 됩니다.
- 이런 고용형태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어떤 계산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 여기서 일주일 기준을 볼때 아래 1~3번 기준 중에 어떻게 일주일 기준을 잡나요? 근무 시작일로부터 일주일씩 보는건가요?
ex) 3월 3,8,12,13,21,22 일때
1번 - 근무자 근로일 기준(7일씩 끊어서)
3/3 ~ 3/9 첫째주
3/12 ~ 3/18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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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매월 1일 기준으로 7일씩)
3/1~3/7 첫째주
3/8~14 둘째주
3/15~21 셋째주
3/22/28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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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매월 월~일 기준으로)
2/26~3/3 (첫째주)
3/4~10
3/11~17
3/18~24
3/25~31
- 또 추가로 한 달에 8일 이상 60시간 근무자가 발생하면 4대보험 가입도 신고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주휴수당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1.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시면 되며, 주휴수당은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단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1주의 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잡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