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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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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출산,육아휴직 후, 퇴사하시는 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6/30 복직 예정이었으나,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처리를 위해 연차를 확인한 결과 18개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보니 사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7/23일까지 쭉 연차사용입니다.

 

이 때,

제가 알아본 바 로는 마지막근무일이 23일이 되어 퇴사일(사대보험) 24일이 되고, 사통망 퇴사보고일은 23일이 되는것인데 이게 맞나요?

 

원장님께서는 26일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니 마지막 근무일을 25일로 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급여는 급여/31*마지막근무일 로 계산할 예정입니다.

 

  • ?
    ir*** 2021.07.06 20:39

    안녕하세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723일이라면 24일이 퇴직일이 되고(사통망 기준상 마지막 근무일이 퇴직일이라면 23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23일까지 지급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일을 25일로 정할 수는 있으며 이로 인해 특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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