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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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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2021년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 휴일 적용

 

- 2022년 1월 1일 시행이나, 부칙에 따라 2021년 광복절부터 소급 적용되어 2021년의 경 우 아래와 같이 4일의 대체공휴일이 적용됨

 

- 다만,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즉 5~29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대체공휴일 의무적용됨).

 

2. 기관 취업규칙

1.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 주휴일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

. 근로자의 날 (5. 1)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

. , , 구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휴일을 실시할 수 있다.

 

위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1. 저희 복지관은 복지관 현 기준 28명, 법인 기준 300명이 넘습니다. 대체휴무일을 올해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022년 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요?

궁금한 사항 2. 대체휴무일을 적용한다고 할 때 - 대부분의 직원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일요일" 인데요.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네요. 그래도 대체휴무일을 적용해서 월요일에 쉬어도 되는지요?

 

               만약 화요일~토요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요? (현재는 없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ir*** 2021.07.02 17:09

    안녕하세요.

     

    1.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인에서 예산, 감사, 인사 등 복지관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그렇습니다.)

    법 적용시점은 2021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관 취업규칙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어 

    법적용시점에 상관없이 내부 취업규칙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현 시점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2.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에게도 대체휴일을 적용하여 월요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화~토요일인 근로자의 경우 한글날, 크리스마스(토요일)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대체공휴일)에는 본인의 본래 휴무일이기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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