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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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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일부.JPG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관 직원입니다.

 

[배경]

1. 현재 복지관의 보일러기사는 A,B 2명이며 2교대 근무하고 있음. 

2. 근로형태: 

  1) 보수기준: 서울시장애인복지관 보수규정에 따름. 

  2) 근무시간: 06:30~익일06:30

  3) 휴게시간: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 내 식사 및 취침(8시간)

  4) 격일제야간근로수당 지급

     격일제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급식비)/243 시간*0.5 야간가산*2 야간근로시간 * 출근일

  5) 감시단속적 근무자

3. 2021.04.20.일자로 퇴사하는 보일러기사 A. 

4. 현재 후임자 채용공고 올린 상태이나, 면접 후 실제 채용까지 수 일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A 업무의 공석이 생김.

 

[질의]

1.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내복지관의 사정에 의해 계약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통보합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붙임파일 참고) 문구에 의해 퇴사자 A의 후임자 채용 전 일시적으로 B의 6~20시 출퇴근제 진행하려고 함.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직원B와의 당사자 합의 절차 혹은 필요서류(문서)가 있나요?

3. B의 변경된 근무패턴(6~20시)에서, 필요한 수당 혹은 지급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B직원 6급 7호봉) 

4. 근무패턴을 변경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성격이 변경되는 것인가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시간외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
    ir*** 2021.04.16 10:53

    안녕하세요. 


    해당 근로자의 경우 격일제 근무를 약정하고 입사하였는데, 

    이를 주간 출퇴근제로 변경하려 하기에 당사자의 동의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다만, 감단승인조건을 벗어난 근로조건이기에 하루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셔야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여야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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