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월 6개월동안 주30시간 근무로 육아기 단축근로자 입니다. (주40시간근무자)
기본급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법인급식비
보전수당(1년차부터 6급 직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법인수당(연 4회)
이런 항목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급, 정액급식비, 법인급식비
이렇게 세가지 맞을까요?
그리고 계산식은 (통상임금*30/40)로 계산하면 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5월-10월 6개월동안 주30시간 근무로 육아기 단축근로자 입니다. (주40시간근무자)
기본급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법인급식비
보전수당(1년차부터 6급 직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법인수당(연 4회)
이런 항목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급, 정액급식비, 법인급식비
이렇게 세가지 맞을까요?
그리고 계산식은 (통상임금*30/40)로 계산하면 될까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3783 |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연차휴가 산정 기준 문의 1 | rich1*** | 2021.04.16 | 899 |
3782 | 초과근무 관련해서 여쭙고싶습니다. 1 | dudqls1*** | 2021.04.16 | 259 |
3781 | 월 중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및 급여 문의 1 | ka*** | 2021.04.15 | 170 |
3780 | 월차수당과 급여명세서문의 1 | snfl5*** | 2021.04.15 | 277 |
3779 | 경력산정문의 1 | lemon*** | 2021.04.15 | 61 |
3778 |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와 직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1 | digh1*** | 2021.04.15 | 209 |
3777 | 신규 종사자 중도입사시 일할계산 1 | jsm77*** | 2021.04.15 | 251 |
3776 | 임신 사실을 알게되고 오늘 회사에 알릴경우, 그전의 초과근무 수당은? 1 | somangc*** | 2021.04.15 | 234 |
3775 | 연차수당궁금합니다. 1 | lmy*** | 2021.04.15 | 111 |
3774 |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1 | jiwon*** | 2021.04.15 | 288 |
377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 1 | nkj3*** | 2021.04.15 | 239 |
» | 육아기단축근로시 급여 계산 알고싶습니다. 1 | ggo*** | 2021.04.14 | 221 |
3771 | 신규 근로자 연차사용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beche*** | 2021.04.14 | 117 |
3770 | 육아기 단축근무 시 퇴직적립금 문의 1 | uni7*** | 2021.04.14 | 417 |
3769 | 질병휴직 대체 보조조리사 경력인정여부 1 | bt011*** | 2021.04.13 | 77 |
안녕하세요.
기본급, 정액급식비, 법인급식비 외에 보전수당도 일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사료되는 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식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