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문의입니다.
1. 8시간 기준 1시간 또는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급식비의 경우에는 단축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 기준으로 하여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에는 시간대비 차감하고 있구요.
그렇다면 복지포인트(복리후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해당 기준 및 지침, 법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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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문의입니다.
1. 8시간 기준 1시간 또는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급식비의 경우에는 단축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 기준으로 하여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에는 시간대비 차감하고 있구요.
그렇다면 복지포인트(복리후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해당 기준 및 지침, 법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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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근로시간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임금에 한해 감액하는 것이 필요한 바,
(통상임금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
복리후생제도인 복지포인트는 그대로 적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