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9월 10일 (무급병가)
9월11일~9월 23일 (연차 8.5일)
9월 23일~10월 12일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급휴직)
위와같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명절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무급휴직인경우, 취업규칙 내 혹은 규정 상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이 없을경우
통상임금이 아니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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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9월 10일 (무급병가)
9월11일~9월 23일 (연차 8.5일)
9월 23일~10월 12일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급휴직)
위와같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명절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무급휴직인경우, 취업규칙 내 혹은 규정 상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이 없을경우
통상임금이 아니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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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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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 연차사용문의 1 | dpswpf1*** | 2020.09.24 | 145 |
3177 | 퇴사자 명절수당 문의 1 | shine2*** | 2020.09.24 | 312 |
3176 |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 lov*** | 2020.09.24 | 188 |
3175 | 퇴직원 제목변경 1 | paint*** | 2020.09.23 | 151 |
3174 |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시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 lenoi*** | 2020.09.23 | 245 |
3173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kmk7*** | 2020.09.22 | 355 |
3172 | 연차 계산 문의 1 | jnm*** | 2020.09.22 | 127 |
» | 무급휴직자 명절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ldg*** | 2020.09.21 | 506 |
3170 | 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1 | cmin*** | 2020.09.21 | 699 |
안녕하세요.
무급휴직기간에 명절상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운영규정상 무급휴직자에 대한 별도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