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 전에 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다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 화요일에 3시간을 초과 근무할 경우 그 주에 총 3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럴 경우 화요일에 3시간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해 1.5배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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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 전에 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다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 화요일에 3시간을 초과 근무할 경우 그 주에 총 3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럴 경우 화요일에 3시간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해 1.5배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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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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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임금 1.5배 가산을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요일에 연차사용하고, 화요일에 8시간에 더하여 3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1주 40시간은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5배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