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
유사경력 80% 인정 가항의 내용에 따라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
유사경력 80% 인정 가항의 내용에 따라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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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 sku4*** | 250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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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직원으로 근무하셨을 경우 경우 말씀 주신대로 80%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 직원의 신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해당과에 별도 문의 하시어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