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계약직 직원 1호봉으로 시작하나요? 아니면 그전,,경력을 호봉으로 산정해주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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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5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0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2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8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4 | 2024.03.12 |
2302 | 질의(인건비기준) | 2021설 명절휴가비 지급일 문의 1 | whgu*** | 436 | 2021.01.11 |
2301 | 질의(인건비기준) | 1급/2급 차이 1 | soogyo1*** | 753 | 2021.01.11 |
2300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제도 및 교통카드 문의 2 | whgu*** | 491 | 2021.01.11 |
2299 | 질의(기타) | 포상금 관련한 근로소득, 퇴직적립금 해당 여부 문의 1 | lefthan*** | 798 | 2021.01.11 |
22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walyw*** | 172 | 2021.01.11 |
2297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호봉 재획정 문의 1 | qhsk0*** | 448 | 2021.01.11 |
229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scree*** | 230 | 2021.01.11 |
229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minr*** | 240 | 2021.01.08 |
229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sn2w*** | 283 | 2021.01.08 |
229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기준 관련 1 | miyor*** | 372 | 2021.01.07 |
229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mer*** | 241 | 2021.01.07 |
2291 | 질의(인건비기준) | 경력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1 | j1*** | 199 | 2021.01.07 |
229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 sku4*** | 250 | 2021.01.07 |
228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드립니다. | zzuz*** | 203 | 2021.01.07 |
228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1 | yh8*** | 674 | 2021.01.07 |
2287 | 질의(기타) | 승급문의 4 | tsha*** | 525 | 2021.01.07 |
2286 | 질의(인건비기준) | 하향평준화를 할 수 밖에 없었나요? 1 | green*** | 499 | 2021.01.06 |
2285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 문의 3 | thwjd7*** | 342 | 2021.01.06 |
228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원기준 관련 문의 1 | rich1*** | 348 | 2021.01.06 |
» | 질의(인건비기준) | 계약직 호봉 1 | songha*** | 819 | 2021.01.06 |
2282 | 질의(경력인정) | 80%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1 | miyor*** | 465 | 2021.01.06 |
2281 | 질의(유급병가) | 병가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luckyse*** | 3185 | 2021.01.05 |
2280 | 질의(기타) | 2021년 서울시처우개선 계획에 키움센터의 적용여부를 묻습니다. 2 | longrun*** | 636 | 2021.01.05 |
2279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 및 경력 인정 문의 1 | hyenmin2*** | 983 | 2021.01.05 |
2278 | 질의(인건비기준)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관련 문의 1 | turgee0*** | 509 | 2021.01.05 |
2277 | 회원공유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 admin | 11094 | 2020.12.31 |
2276 | 질의(경력인정) | 직원 경력 확인 문의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가입기간이 상이할 경우 1 | sy*** | 1333 | 2021.01.05 |
227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및 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298 | 2021.01.05 |
2274 | 질의(인건비기준) | 급여계산 중 가족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2 | kyu*** | 301 | 2021.01.05 |
2273 | 질의(인건비기준) | 2021 처우개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xcd*** | 397 | 2021.01.05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계약직 경력인정 관련 부분 댓글을 달아 드렸으나 보완 사항이 있어 추가 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기관에 입사시 계약조건에 따른 호봉 및 급여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관과의 협의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호봉인정 부분은 시설 운영규정 및 사업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던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안내 드린대로 경력인정이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FAQ 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기간 모두 인정함(비정규직 종사자가 주 40시간 근무 시 100%, 주 20시간 근무시 50% 경력인정)"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