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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1.06 11:47

계약직 호봉

조회 수 8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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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계약직 직원  1호봉으로 시작하나요? 아니면 그전,,경력을 호봉으로 산정해주나요?

  • ?
    sasw2962 2021.01.06 17:2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계약직 경력인정 관련 부분 댓글을 달아 드렸으나 보완 사항이 있어 추가 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기관에 입사시 계약조건에 따른 호봉 및 급여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관과의 협의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호봉인정 부분은 시설 운영규정 및 사업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던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안내 드린대로 경력인정이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FAQ 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기간 모두 인정함(비정규직 종사자가 주 40시간 근무 시 100%, 주 20시간 근무시 50% 경력인정)"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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