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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1.08 15:04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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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 학교형태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 전 사회복지사 구인 공고를 보고 2020.01.09부터 근무하였는데

올해 1급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하고 보니 경력인정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다른 글에서 확인하였는데

 

제 경우에는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01.01부터 경력인정이 가능하다면

2020.01.09~2020.12.31 근무 경력은 경력인정이 안되는건가요? ㅠㅜ

 

 

사회복지 기준이과 1급 시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타 기관 이직시에도 필요한 사항이라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 실습기관 선정 시 제출하였던 자료도 첨부하여드립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쪽,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조건으로 취업하여 관련 근무를 하셨다면, 2021.01.01부터 80% 경력인정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1.01.08 18:1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1급 자격취득에 대한 경력 인정 부분은 지방협회에서의 해석이나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격관리센터의 자격기준 및 1:1 문의게시판에 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력기준 http://lic.welfare.net/lic/ViewLicFAQ.action
    1:1 문의게시판 http://lic.welfare.net/lic/ViewLicCounsel.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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