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 학교형태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 전 사회복지사 구인 공고를 보고 2020.01.09부터 근무하였는데
올해 1급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하고 보니 경력인정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다른 글에서 확인하였는데
제 경우에는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01.01부터 경력인정이 가능하다면
2020.01.09~2020.12.31 근무 경력은 경력인정이 안되는건가요? ㅠㅜ
사회복지 기준이과 1급 시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타 기관 이직시에도 필요한 사항이라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 실습기관 선정 시 제출하였던 자료도 첨부하여드립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쪽,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조건으로 취업하여 관련 근무를 하셨다면, 2021.01.01부터 80% 경력인정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급 자격취득에 대한 경력 인정 부분은 지방협회에서의 해석이나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격관리센터의 자격기준 및 1:1 문의게시판에 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력기준 http://lic.welfare.net/lic/ViewLicFAQ.action
1:1 문의게시판 http://lic.welfare.net/lic/ViewLicCounsel.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