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기타)
2021.01.04 19:01

육아휴직대체인력 보직이동 가능여부

조회 수 29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협회게시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건이 있습니다.

 

저희센터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입사하신종사자가 있으신데요.

2021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센터 내부적으로 정규직 TO가 생겨,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자 분이 담당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직이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공개채용 원칙에 혹 위반한 것이 되는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1P~42를 확인해봤을때

동일한 시설 내 승진,인사이동 등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원칙이 예외된다고 들었는데요.

 

제시한 조건도 모두 부합하십니다.

1.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채용

2. 시설의 운영자와 근로계약 체결

3. 임원,운영자,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4. 자격기준 충족

 

육아휴직대체인력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달리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1.01.05 17:3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말씀 주신 예외원칙 규정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보직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89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29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3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4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228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1 yh8*** 677 2021.01.07
2287 질의(기타) 승급문의 4 tsha*** 525 2021.01.07
2286 질의(인건비기준) 하향평준화를 할 수 밖에 없었나요? 1 green*** 499 2021.01.06
2285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 문의 3 thwjd7*** 342 2021.01.06
228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원기준 관련 문의 1 rich1*** 348 2021.01.06
2283 질의(인건비기준) 계약직 호봉 1 songha*** 822 2021.01.06
2282 질의(경력인정) 80%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1 miyor*** 466 2021.01.06
2281 질의(유급병가) 병가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luckyse*** 3196 2021.01.05
2280 질의(기타) 2021년 서울시처우개선 계획에 키움센터의 적용여부를 묻습니다. 2 longrun*** 636 2021.01.05
2279 질의(인건비기준) 호봉 및 경력 인정 문의 1 hyenmin2*** 984 2021.01.05
2278 질의(인건비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관련 문의 1 turgee0*** 510 2021.01.05
2277 회원공유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file admin 11097 2020.12.31
2276 질의(경력인정) 직원 경력 확인 문의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가입기간이 상이할 경우 1 sy*** 1348 2021.01.05
227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및 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hin*** 298 2021.01.05
2274 질의(인건비기준) 급여계산 중 가족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2 kyu*** 301 2021.01.05
2273 질의(인건비기준) 2021 처우개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xcd*** 397 2021.01.05
» 질의(기타) 육아휴직대체인력 보직이동 가능여부 1 hjr0*** 295 2021.01.04
2271 질의(복지포인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복지포인트 1 gywo0*** 229 2021.01.04
2270 질의(경력인정) 20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에 관한 질의 1 rabbit1*** 392 2021.01.04
2269 정책건의 사무처장님께 2 cry*** 494 2021.01.04
2268 질의(장기근속휴가)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합니다. 1 kim7*** 258 2021.01.04
226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인정문의 1 lucky0*** 373 2021.01.04
2266 질의(기타) 서울시복지시설 신규채용시 인사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질의입니다. 1 toyou1*** 282 2021.01.04
2265 회원공유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file admin 9422 2020.12.31
2264 자유의견 협회비 납부로 인한 포상 추천 1 destiny7*** 306 2021.01.04
2263 질의(기타) 연가 계산 1 kwang13*** 307 2021.01.04
2262 질의(경력인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경력인정 1 jehk1*** 460 2021.01.04
2261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1 songha*** 374 2021.01.02
2260 질의(경력인정) 2021종사자처우개선 중 경력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dnwl*** 247 2021.01.02
2259 지회 변경 관련 문의 1 br1*** 141 2020.12.3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