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조금 인력외에 대체인력, 타사업인력 등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할려면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자체비용은 이용료 등일텐데요, 복지관의 경우 사업수입(이용료)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허용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서울시에서 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기타후생경비이므로, 보조금인력외에는 이용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늘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애써주시는 협회와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사회복지현장의 발전을 위해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해당 내용을 문의드린바,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이 아닐경우의 예산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제한 기준으로
자체지원 권고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지급은 보조금이 아닌 기관 자체 비용 전입금, 비지정후원금, 이용료 수입 등으로 집행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이용료수입의 집행 제한 기준이 별도로 있는 시설이 있을 수 있는 바, 해당과에 꼭 확인 후 집행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