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1.01.06 19:48

하향평준화를 할 수 밖에 없었나요?

조회 수 49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정신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간외수당을 20시간씩 받았는데 올해 15시간밖에 인정을 안해주는군요.

생활시설은 교대로 주말근무도 하고 야간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있고 그나마 시간외근무를 20시간 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 없어지네요.

수년전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3급에서 5급으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시간외 근무 시간마저 줄어들고 왜 서울시협회에서는 아래에 있는 사람을 올려서 평준화 하려고하지 않고 떨어뜨리며 평준화를 하는건가요? 정치적인건가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시설장들의 처우는 점점 좋아지고 평사원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열악해지고 있는 것은 그냥 제 느낌인가요? 힘있는자들을 위해 일하지 말고 힘없는 약자들을 위해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라도 글남기며 풀어봅니다...

  • ?
    admin 2021.01.07 10:01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처우개선 계획 16쪽 수당 지급기준에 보시면 교대 근무자는 최대 월 40시간(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내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교대근무자라 함은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과 공무원 급여기준을 비교하여 서울시에 처우개선 관련 내용들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나은 처우개선 정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5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0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2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0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8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4 2024.03.12
2302 질의(인건비기준) 2021설 명절휴가비 지급일 문의 1 whgu*** 436 2021.01.11
2301 질의(인건비기준) 1급/2급 차이 1 soogyo1*** 753 2021.01.11
2300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제도 및 교통카드 문의 2 whgu*** 491 2021.01.11
2299 질의(기타) 포상금 관련한 근로소득, 퇴직적립금 해당 여부 문의 1 lefthan*** 798 2021.01.11
22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walyw*** 172 2021.01.11
2297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호봉 재획정 문의 1 qhsk0*** 448 2021.01.11
229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scree*** 230 2021.01.11
2295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minr*** 240 2021.01.08
229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msn2w*** 283 2021.01.08
229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기준 관련 1 miyor*** 372 2021.01.07
229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mer*** 241 2021.01.07
2291 질의(인건비기준) 경력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1 j1*** 199 2021.01.07
229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sku4*** 250 2021.01.07
228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드립니다. zzuz*** 203 2021.01.07
228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1 yh8*** 674 2021.01.07
2287 질의(기타) 승급문의 4 tsha*** 525 2021.01.07
» 질의(인건비기준) 하향평준화를 할 수 밖에 없었나요? 1 green*** 499 2021.01.06
2285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 문의 3 thwjd7*** 342 2021.01.06
228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원기준 관련 문의 1 rich1*** 348 2021.01.06
2283 질의(인건비기준) 계약직 호봉 1 songha*** 819 2021.01.06
2282 질의(경력인정) 80%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1 miyor*** 465 2021.01.06
2281 질의(유급병가) 병가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luckyse*** 3185 2021.01.05
2280 질의(기타) 2021년 서울시처우개선 계획에 키움센터의 적용여부를 묻습니다. 2 longrun*** 636 2021.01.05
2279 질의(인건비기준) 호봉 및 경력 인정 문의 1 hyenmin2*** 983 2021.01.05
2278 질의(인건비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관련 문의 1 turgee0*** 509 2021.01.05
2277 회원공유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file admin 11094 2020.12.31
2276 질의(경력인정) 직원 경력 확인 문의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가입기간이 상이할 경우 1 sy*** 1333 2021.01.05
227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및 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hin*** 298 2021.01.05
2274 질의(인건비기준) 급여계산 중 가족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2 kyu*** 301 2021.01.05
2273 질의(인건비기준) 2021 처우개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xcd*** 397 2021.01.0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