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사경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나와있는 유사경력 80%인정항목에서
27번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언제부터 근무경력으로 인정될까요? 2016~2017년 근무했으며 18년도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 1.1부터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이해하기로는
19년 이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나 경력합산을 19년부터 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복지부 지침상엔 19.1.1로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2020.1.1부터 경력인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인건비, 처우개선 지침을 따르는 기관에서 근무하실 경우 2020.1.1 기준을 준용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