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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1.05 13:46

호봉 및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9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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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인정 기준에 보면

 

10인 이상 시설 : 사회복지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10인 미만시설 : 사회복지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 경력 및 호봉이

 

처음시작할때 호봉은 0호봉이 아니고 1호봉이니  

 

사회복지 근무 경력이 5년이면 호봉은 6호봉 이에요??

 

사회복지 호봉은 경력인정 년수 + 1이 호봉이 되는 거에요?

 

  • ?
    sasw2962 2021.01.05 17:5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위에 말씀 주셨듯이 호봉은 대부분 경력인정년수+1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만 경력은 근무경력, 군 경력 등 환산의 과정이 필요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264 참조) ▶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page=2&document_srl=495534

    6. 호봉의 획정과 승급 방법
    가. 초임봉의 획정
    1) 대상: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2) 시기:신규채용일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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