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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1.07 15:02

경력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조회 수 1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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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직급 경력 기준을 보면 10인 미만 종사자 규모시 2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25년 이상의 의미는 군경력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만의 경력인지

2. 25년 이상의 의미는 25호의 의미가 아닌 26호의 의미인지, 그럼 군경력 포함 26호가 되는 시점을 25년 이상으로 판단하는것인지

3. 기타 : 경력기준에 ~미만 의 기준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3급 부장 15년 미만 : 14년이상부터가 기준이라는의미인지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1.01.07 18:0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1.2)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14)에 안내된 바와 같이
    ※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호봉으로 인정되는 군경력, 사회복지시설 경력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한 만15년(180개월), 만25년(300개월) 경력을 충족한 후 181개월, 301개월째 부터를 의미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3급 부장의 경력 15년 미만까지, 2급 부장 15년 이상' 으로 직급에 따른 경력구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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