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센터 사이트를 통해 11월 보수교육을 신청했고, 수강료 40000원을 보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금 후 기타란을 보니 서울시 소재 기관은 수강료가 20000원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이걸 미처 보지 못하고 40000원을 먼저 입금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1차로 문의를 했었는데, 교육기관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받았고, 신청한 보수교육 정보에는 교육기관이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로 나와 재문의드립니다.
보수교육센터 사이트를 통해 11월 보수교육을 신청했고, 수강료 40000원을 보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금 후 기타란을 보니 서울시 소재 기관은 수강료가 20000원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이걸 미처 보지 못하고 40000원을 먼저 입금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1차로 문의를 했었는데, 교육기관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받았고, 신청한 보수교육 정보에는 교육기관이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로 나와 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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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2 | kl9003*** | 296 | 2020.10.06 | |
2064 | 전년도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jjs*** | 252 | 2020.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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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 정승아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소재 기관은 20,000원의 수강료를 납부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초과 납부된 20,000원에 대한 환불신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환불신청안내 http://sasw.or.kr/zbxe/education_qanda2/401653
추가 문의사항은 교육팀으로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교육팀(직통) 02-786-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