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직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본 기관 종사자는 업무 중이 아닌 개인 질병으로 인해 처우개선에 따른 서울형 유급병가(60일) 모두 사용 후
관내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무급휴직을 추가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복직하여 유급병가 사용기간은 근속으로 당연 인정되지만,
무급휴직에 대한 근로기간이 인정이 되어 호봉을 유지해야 하는지, 혹은 인정되지 않아 재산정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서사협 답변도 두 가지로 상이하여 어느 답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 첨부합니다.
복지포인트 지급과 경력인정은 다른개념입니다.
1. 무급휴직이더라도 계속 근로에 해당되면 근속기간에 산입되어 복지포인트는 전액 지급가능합니다.
2. 다만, 계속근로중이더라도 경력인정은 무급휴직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거나, 보조금 집행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내부 지침에 의해 쉬는 것임으로 경력인정기간에서는 제외될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자치구 및 해당과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