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9번 후속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
행정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유급휴가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유급휴가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막연하게 치료 및 격리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급여 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인식이 됩니다.
유급휴가 기간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 사용을 다 사용한 후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질의해주신 내용을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유급병가는 명확히 의료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건소 통보 자가격리통보서 - 자가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시 치료기간(진료확인서, 진단서 가능)이 일자로 통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바탕으로 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