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시설로 경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되어 운영되고 있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도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요....
기타사회복지시설로 해당되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시설로 경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되어 운영되고 있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도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요....
기타사회복지시설로 해당되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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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시설은 아닙니다.
현재 관련 해석된바 없으며, 취업하신 시설을 통해 경력인정여부를 해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시설신고증 등을 가지고 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