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동일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경우 전 시설 근무기간도 해당되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전 시설 근무기간 : 2020년 1월 1일 ~ 4월 30일
현 시설 근무기간 : 2020년 5월 1일~
(동일 법인)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동일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경우 전 시설 근무기간도 해당되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전 시설 근무기간 : 2020년 1월 1일 ~ 4월 30일
현 시설 근무기간 : 2020년 5월 1일~
(동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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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시설이라고 해도, 시설별 회계가 다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은 시설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전 근무시설 1월-4월 월할계산, 현 근무시설 5월부터 월할계산
4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법인 인사이동이라도 전 시설 퇴직처리 상실 신고 후 현 시설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사유는 법인내 이동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2020년 처우개선 중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내용입니다.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