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 회원광장을 통해서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희기관은 시간외근무시간을 월10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저녁식사 시간인 18-19시를 제외하고 19시부터 근무하는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간외근무시간을 1시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에만 인정을 해줘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직원이 19시에서 19시 30분으로 30분만 근무했을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규정을 사회복지시설에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공무원 시간외 수당은 무조건 기본 10시간을 기본책정에서 지급합니다. 시간외 근무를 안해도 10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옵니다. 그러니 1시간을 공제해도 10일이상 야근 할꺼 아니면 그닥 손해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1시간 제외는 부당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