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자료집 18P 중간에 박스(상근, 정규직의 출산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시 인건비 집행 가능 내용)
- 박스 안에 내용에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은 결원 수 초과 예외인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규직이 육아휴직을 3월부터 들어간다면 2월부터 인력 채용하여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해도되는건가요?
서울시 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자료집 18P 중간에 박스(상근, 정규직의 출산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시 인건비 집행 가능 내용)
- 박스 안에 내용에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은 결원 수 초과 예외인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규직이 육아휴직을 3월부터 들어간다면 2월부터 인력 채용하여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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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전 1개월, 복귀 후 1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여 대체인력을 채용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사회복지관만 해당되는바,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