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고가나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가사용중입니다.
하필 다른복지사분들 하계휴가들어가는 시점에 사고가나서 몹시 당황스럽고 한사람만 빠져도 힘든줄 알기에 집에있으면서도 마음이 아주 많이 불편합니다.
병가사용시 보조인력이 지원되는줄알고 급히 보조쌤 알아보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수술을하거나 입원을 했을때는 지원이되는데 그렇지안으면 지원대상이 아니라고하더라고요.
갈비뼈골절은 입원을해도 딱히 치료가되는것이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자연스럽게 붙는거라 입원없이...집에서 지내는데 오늘 전화가왔는데 입원이아니라 지원이 안된다고 하시니 제가 더 불편한 마음입니다.
제가 출근한다해도 딱히 도움도 안되니...
어떻게 보조인력 가능한방법 없을까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5페이지 유급병가제도 내용을 확인 해보시면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문구 6줄 밑에 보시면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입원, 수술을 했을 경우 또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의 통원치료까지만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나, 추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건의해 주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논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