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에서 종일반 강사로 1년간 근무하였었는데, 사회복지 경력으로 조금도 인정되지 않나요..??
또한, 복지관 안에 있는 방과후교실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수학교에서 종일반 강사로 1년간 근무하였었는데, 사회복지 경력으로 조금도 인정되지 않나요..??
또한, 복지관 안에 있는 방과후교실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3페이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1번 또는 2번에 해당되신다면 80% 경력 인정되나 1-②의 동종직종에 특수학교 종일반 강사가 포함되는지는 해당 직능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관 내 방과후교실이 복지관 소속의 복지관 사업으로 운영된 시설인지, 별도 시설로 운영된 시설인지에 따라 다르며 시설의 설치근거와 계약 형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