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단일임금체계적용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기관도 단일임금 적용기관으로 조정수당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경력인정범위(2020.01기준)
- 어린이집 2009.04~2010.02(10개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07~2010.12 (6개월, 주28시간) -->비례하여 4개월
2011.01~2019.12 (9년)
-> 총 10년 2개월 맞을까요? 아니면,
-> 앞서 관련 문의글의 답변을 참고할 때, 다문화센터는 2013년부터 100%인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된다면 2010.07~2012.12까지의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경력의 80%로 인정되는건지요?
2. 조정수당 산출관련
- 사회복지시설 경력 2년 6개월인 직원이 2019.01에 입사할 때 2년만 경력 인정받고, 3호봉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호봉 승급월은 매년 01월입니다.
- 해당직원의 사회복지시설 경력이 2020.01기준으로 기존기관,현재기관 합하여 총 3년 6개월입니다.
- 비교직급 5급이며,
- 이럴 경우 2020년 조정수당을 산출할 때
1) 1~6월까지 : 단일임금 5급 4호봉 - 국비지원기준 팀원 3호봉 = 차액
2) 7~12월까지 : 단일임금 5급 5호봉 – 국비지원기준 팀원 3호봉 = 차액
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100% 경력 인정 됩니다.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의 경우 주40시간근무를 100%로 기준하여 비례산정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조정수당은 각 과마다 산출방법이 다소 상이합니다. 관련해서 비교 임금표가 있으며 각 과마다 작성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는 현재 관련 내용이 없으며, 해당 직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