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사업비로 온라인강의 진행시 이벤트행사로 종이접기 재료발송, 관련 수업교재 등 수업자료 발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000사업 진행시 서약서 작성 후 작성에 대한 답례품으로 '기념품' 증정 계획입니다.
수업재료 발송금액, 서약서 작성후 작성회원에 대한 '기념품' 증정 금액의
한도액이 얼마인지 근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어서
집행기준 책정시 참고할려니
행사기념품비 1인 3~5천원 기준이
구입하고자 하는 기념품비, 수업재료비 금액이 넘습니다t.t
- 행사비 : 당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를 실 집행액 기준 편성
- 행사 기념품비 : 특별한 경우 외에는 1인 3~5천원 기준
위의 기준이 아니면,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에 따라, 사업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5천원 이상 기념품을 구입해야 하는지
고민스럽습니다t.t
혹시 청탁금지법에 의거, 사업비로 기념품 구입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는 진행 물품은 대부분 사업비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는 협회에서 해석하기는 어려워 관할 지자체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