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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사업비로 온라인강의 진행시 이벤트행사로 종이접기 재료발송, 관련 수업교재 등 수업자료 발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000사업 진행시 서약서 작성 후 작성에 대한 답례품으로 '기념품' 증정 계획입니다.

 

수업재료 발송금액, 서약서 작성후 작성회원에 대한 '기념품' 증정 금액의

한도액이 얼마인지 근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어서

집행기준 책정시 참고할려니

행사기념품비 1인 3~5천원 기준이

구입하고자 하는 기념품비, 수업재료비 금액이 넘습니다t.t

 

- 행사비 : 당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를 실 집행액 기준 편성

- 행사 기념품비 : 특별한 경우 외에는 13~5천원 기준

 

위의 기준이 아니면,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에 따라, 사업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5천원 이상 기념품을 구입해야 하는지

고민스럽습니다t.t

혹시 청탁금지법에 의거, 사업비로 기념품 구입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0.07.16 14:0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는 진행 물품은 대부분 사업비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는 협회에서 해석하기는 어려워 관할 지자체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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